결혼예식지침

본 교회에서 거행하는 결혼 예식은 다음과 같은 규정대로 한다.
  • 신랑신부 중 한쪽은 본 교회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세례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세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락 할 수 있다.
  • 신랑신부 중 한쪽만 본 교회 세례교인이고, 한쪽은 타 교회 세례교인인 경우에는 세례교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본 교회 교인이라도 원칙적으로 쌍방이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
  • 본 교회 등록교인이라 하여도 결혼 서약서에 구역장의 날인이 없을 때는 결혼 접수를 불허한다.
  • 결혼은 모두 초혼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만 결혼을 허락한다. 이를 위해 신랑 신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혼은 불가.
  • 토요일에는 주일예배 준비를 위해 결혼식을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제한한다.
  • 이상과 같은 관례에 의하여 결혼을 허락할 경우에는 결혼예배 일정표에 기록하는 동시에 결혼서약서를 신랑신부에게 주어서 결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 본 교회에서는 폐백을 불허한다.
  • 주보에 결혼함을 광고해야 한다. 이는 결혼에 이의가 있으면 교회에 알려 처리하게 하는 뜻과 교우 친지들에게 알리는 뜻이 있다.
  • 본 교회에서 결혼예배 할 때 주례자는 본 교회 목사에 한한다.
  • 결혼예식은 엄숙하고 검소하게 거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식장 내의 꽃 길, 화환은 일절 금한다.
    • 예배 중 비디오 및 사진 촬영하는 사람은 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된다.
    • 예식 종료 후 퇴장 시에 색종이 뿌리기, 폭죽, 딱총 사용 등은 일절 금한다.
  • 결혼서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결혼서약서에는 본 교회 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구역장이 이 결혼을 신자로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뜻이며 혼전동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등을 살펴서 날인해 주어야 한다.
    • 구역장의 날인을 받은 다음에는 교회 행정처에서 교적 확인을 받고 주례목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행정처에 제출한다. 행정처에서는 결혼예배 주의사항에 의해 잘 지도를 하여 성결하고 엄숙한 결혼예배를 치르도록 한다.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하여 상담부에서 결혼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주일말씀

2012년 5월 13일

약속으로 세워진 가문(A Family of Faith Created by Promise)

사무엘하(2 Samuel) 7:11~16, 29
이철신 담임목사(Rev.C.S.Lee)

2012년 5월 13일

엄마손 약손

잠언 23:25
최정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