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소식

교회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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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하성
작성일
2020-07-05 06:36
조회
1287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 주차 위반 시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內) 비장애인 주차(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는 주차(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