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소식

교적사진 변경을 위한 사진촬영 및 증명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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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3 10:55
조회
3046
 

 
  • 목적 : 교적에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사진자료를 최근 사진으로 변경
  • 사진제출 : 11월 4일~18일(주일) 최근 6개월이내 사진(반명함, 여권사진 등)
  • 사진촬영 : 11월 4일(1~9교구), 11일(10~18교구), 18일(1~18교구 전체) 봉사관 1층 및 50주년기념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