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소식

2016년도 항존직 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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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15-11-26 17:12
조회
5471
1. 게시공고문

2016년도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90조(공동의회)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2016년도 장로 20명과 안수집사 20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정선거가 되도록 다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바랍니다.


2015년 11월 22일
영락교회 선거집행위원회
위원장 한 영 상 장로

◆ 투표권자
  본 교회 교인으로서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중 만18세 이상으로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사람(투표일 기준)

◆ 후보추천 절차
  장로·안수집사 후보는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시무장로와 교구목사의 추천(복수)을 받아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접수한다.

◆ 후보추천 구비서류(항존직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 후보 개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필수 : 발급 3개월이내 유효, 후보자 서약서(부부공동)
  ◎ 후보 개인 사진
    여권용 사진
  ◎ 후보 직업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후보추천서 접수와 선거일정
  ◎ 후보추천서 접수일정
    장로 · 안수집사 후보
      11월 29일(주일) ~ 12월 13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10분
  ◎ 공천후보자 기도회 : 2015년 12월 26일(토), 오후 4시 봉사관 지하
  ◎ 선거일자
    본 투표는 후보를 확정한 후 3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OMR 투표용지)으로 투표
      1차 투표(후보대상) : 2016년 1월 10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10분
      2차 투표(1.5배수) : 2016년 1월 17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10분
      3차 투표(1.2배수) : 2016년 1월 24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10분

◆ 본 투표절차
  투표권이 있는 교인이 투표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 후보추천서 접수 및 투표장소
  ◎ 접수장소 : 행정처
  ◎ 투표장소 : 봉사관 1층 및 지하 1층

◆ 후보의 선정
  1. 장로 · 안수집사 후보 – 추천서가 제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을 하여 선출인원 (장로 20인, 안수집사 20인)의 2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후보순위는 당회 공천득표순으로 하여 1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는 미선출인원의 1.5배수, 3차투표는 미선출인원의 1.2배수로 실시한다.

◆ 장로의 자격 (총회헌법2편 제40조)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 장로의 선택 (총회헌법2편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자격 (총회헌법2편 제51조)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딤전3: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자.
    2. 35세 이상 된 남자.

◆ 안수집사의 선택 (총회헌법2편 제54조)
  집사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 공정선거안내

◎ 공정선거를 위한 공지사항 ◎


  1. 선거기간 중 교회가 인정하는 모임 외의 어떠한 모임도 금지한다. (단, 선거집행위원회가 허가한 사항은 제외)
  2. 선거집행위원회가 배포하는 홍보물 외에는 일체 금지한다.
  3.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4. 후보자를 지지 ․ 비방하는 SNS활용 및 E-mail 등을 금지한다.
  5. 후보자를 지지 ․ 비방하는 전화 또는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인쇄물(복사, 쪽지 포함)의 배포를 금지한다.
  6. 식사제공, 금품배포, 선물 등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일체행위를 금지한다.
  7. 후보자 홍보물 게시판 앞에서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중지한다.
  8. 투표장에서는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인쇄물(복사 포함) 휴대를 금지한다.
  9. 금전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 상기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후보자 본인, 친인척, 동료, 부서, 배우자 등 후보자를 돕기 위하여 상기 사항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즉시 당회에 회부하며, 당회 결의에 의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 당회공천 장소운영
  - 회 의 : 50주년기념관 501호
  - 투 표 : 50주년기념관 503호 (지정좌석)

○ 투표용지는 당회 투표결과 결의 후 즉시 파쇄한다.
  (항존직선거 관리규정 제15조 1항)

2015년 11월 22일
영락교회 공정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완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