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

  • 신랑 신부 중 한쪽은 본 교회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
  • 세례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세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락 할 수 있다.
  • 신랑 신부 중 한 쪽만 본 교회 세례 교인이고, 한쪽은 타 교회 세례교인인 경우에는 세례 교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본 교회 교인이라도 원칙적으로 쌍방이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자라야 한다. 본 교회 등록교인이라 하여도 결혼 서약서에 구역장의 날인이 없을 때는 결혼 접수를 불허한다.
  • 결혼은 모두 초혼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만 결혼을 허락한다.
  • 이를 위해 신랑 신부는 혼인 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혼은 불가.
  • 토요일에는 주일예배 준비를 위해 결혼식을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제한한다.
  • 이상과 같은 관례에 의하여 결혼을 허락할 경우에는 결혼 예배 일정표에 기록하는 동시에 결혼 서약서를 신랑 신부에게 주어서 결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2. 주의할 점

  • 본 교회에서는 폐백을 불허한다.
  • 주보에 결혼함을 광고해야 한다. 이는 결혼에 이의가 있으면 교회에 알려 처리하게 하는 뜻과 교우 친지들에게 알리는 뜻이 있다.
  • 본 교회에서 결혼예배 할 때 주례자는 본 교회 목사에 한한다.
  • 결혼 예식은 엄숙하고 검소하게 거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식장 내의 꽃 길 , 화환은 일절 금한다.
    – 예배 중 비디오 및 사진 촬영하는 사람은 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된다.
    – 예식 종료후 퇴장시에 색종이 뿌리기, 폭죽, 딱총 사용등은 일절 금한다.

3. 결혼 서약서 작성법

  • 결혼 서약서에는 본 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구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이는 구역장이 이 결혼을 신자로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뜻이며 혼전 동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등을 살펴서 날인해 주어야 한다.
  • 구역장의 날인을 받은 다음에는 교회 행정처에서 교적 확인을 받고 주례 목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행정처에 제출한다.
  • 행정처에서는 결혼 예배 주의 사항에 의해 잘 지도를 하고 성결하고 엄숙한 결혼 예배를 치르도록 한다.

4. 추첨

연 4회 : 1월(4~6월), 4월(8~9월) 7월(10~12월) 10월(1~3월)

5. 날짜 확정

반드시 결혼예식 전 결혼 준비 학교를 수료하도록 한다. (1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