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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운영 변경 안내(2017년 9월부터)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2 10:18
조회
3020
 
  1. 장애인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기존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사각형모양)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변경된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원형모양)를 부착한 차량만 할 수 있습니다.
  2. 교회 지상 주차장(봉사관 앞)은 변경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원형)나 새가족 스티커 부착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3. 장애인 주차 위반 시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주차구역 내(內) 비장애인 주차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는 주차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