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자료실

2024년 재물관리 담당자 등록신청서

교회서식
작성자
자료실관리자
작성일
2018-10-13 11:04
조회
1936
각 제직부서에서 재물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부서에서는 변경된 담당자의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서무부에
반드시 제출하여 사용권한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격 : 재물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부서 회계 담당자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이 인정한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총무 및 서기)

제출방법 : 재물관리 담당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무부 사무실 혹은 이메일 seomubu@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